경기연구원 “영 케어러에 돌봄 수당 지급·경력 인정을”

최인진 기자 2023. 8. 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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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원센터 설치 등
현 제도 ‘재정비 시급’ 주장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가족을 돌보느라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한 돌봄수당 등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독박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34세 이하 아동·청소년·청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 조사’를 보면, 만 13~34세 기준 전체 5.6~7.3%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추정된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이었다. 미래 계획이 어려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비율은 36.7%에 달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문제를 기본권 보장과 미래 삶의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면밀한 실태조사 및 법·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돌봄자와 돌봄대상자를 포괄하는 세대통합적·복합적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별도 급여를 받지 않는 비공식 돌봄노동에 대해 돌봄수당 지급 및 돌봄 경력인정서 발급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공식 돌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게 참여소득 유형의 돌봄수당을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하고,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발굴과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높은 통합적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돌봄수당(참여소득) 지급 등은 당장 필요하므로 현행 지원제도를 시급히 재정비해 이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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