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배우자 무더기 수의계약’…행안부 조사
[KBS 창원] [앵커]
KBS 창원이 보도한 김봉남 의령 군의원 배우자 회사의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의령군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군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 복무감찰 담당 공무원 3명이 의령군을 찾은 건 어제(2일)입니다.
오늘(3일)까지 이틀째 현장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의령군이 370여 건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수의계약 관련) 언론을 보고 인지해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만 했지, 다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행안부는 본청과 읍면 단위 전·현직 계약 담당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의령군 공무원들이 3선 군의원 배우자가 해당 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정확한 지분 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체는 수의계약 체결 때 직접 제출하는 확인서에 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김 의원이 직접 제출한 재산공개 내역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배우자 지분이 전혀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령군은 KBS 보도 뒤 해당 업체를 상대로 김 의원 배우자가 가진 지분율에 대한 공식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국/정의당 전국위원 : "의령 군의원 단독으로 이런 수의계약을 장기간 해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의령군의 묵인이나 방조 여부도 국민권익위가 나서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의령군에 대한 복무 감찰은 현재 사전 조사 단계이며, 비위 개연성이 확인되면 정식 조사를 거친 뒤 처분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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