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설거지 너무 많이 시켜"‥점장 커피에 '락스' 탄 카페 직원
[뉴스데스크]
◀ 앵커 ▶
한 카페 매장의 점장이 근무 중에 음료를 마셨다가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음료 안에 청소를 할 때 쓰는 표백제가 들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함께 일하는 부하 직원이 몰래 타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은효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서울 종로의 한 카페.
카운터 뒤 휴게 공간에 앉아 있던 남성이 음료를 마십니다.
그러더니 황급히 일어나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숙여 음료를 뱉어냅니다.
어디론가 사라졌다, 입을 막은 채 돌아온 남성은 컵을 들어 유심히 살펴봅니다.
[피해자 (음성변조)] "냄새도 좀 세고 목까지 다 뜨거웠어서 그래서 바로 뱉었던 거거든요."
조금 전까지 멀쩡히 마시던 음료라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CCTV를 확인하자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이 일하던 직원이 싱크대 아래에서 뭔가를 꺼내 피해자가 마시던 음료에 섞는 겁니다.
'락스'로 불리는 청소용 표백제, 많이 마시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화학 물질입니다.
당시 직원은 주방 아래 선반에 있던 락스를 종이컵에 옮겨 담은 다음, 바로 옆 휴게 공간에 놓여 있던 커피에 섞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카페의 점장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내 설거지가 너무 많다"는 등 업무 분담에 불만을 품어온 직원이 일을 저지른 것 같다고 합니다.
[피해자 (음성변조)] "(가해자가) '일을 좀 많이 하는 거 같다'고 (불만).. 최근까지는 문제없었거든요. 그래서 '락스를 넣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못 했던 거고.."
점장이 경찰에 고소하자 이 직원은 감정 조절을 못 해 우발적으로 한 일이었다며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정작 가족은 피해자를 찾아와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음성변조)] "머리가 깨져도 (합의금) 이 정도면 다 되는 건데 지금 멀쩡하시지 않냐.. 많이 안 다쳤는데 이렇게까지 하느냐.."
카페 본사 측은 최근 이 직원을 해고했고, 경찰은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취재: 한지은 /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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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한지은 / 영상편집: 조민우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071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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