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개발 비리 이재명 소환 조사 필요”
대장동·위례·성남FC 이어
네 번째 조사 가능성 커져
“시기·방식 정해진 것 없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를 불러 조사할 뜻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네 번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조만간 관련 절차 진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를 국회 비회기 기간에 조사할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소환 시기나 방식은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2015년 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는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구속기소)가 성남시청에 로비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 대표였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측근인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소환을 검토하는 부분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의 인허가 특혜 부분”이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은 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검찰이 임시국회가 개회하는 오는 16일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16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혐의를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후 ‘방탄국회’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보라·강연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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