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군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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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찾다 숨진 고 채아무개 상병(이하 채 상병) 순직 사고의 수사 방향을 놓고 국방부와 마찰을 빚던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을 이유로 보직해임됐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고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후 조사 결과를 언론과 국회에 설명하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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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찾다 숨진 고 채아무개 상병(이하 채 상병) 순직 사고의 수사 방향을 놓고 국방부와 마찰을 빚던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을 이유로 보직해임됐다. 지난달 31일 예정됐던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조사 결과 언론 설명과 국회 보고가 갑자기 취소된 데 이어, 이 사건의 수사 방향을 놓고 군 내부 이견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지난 2일 해병대 수사단장 ㄱ대령을 ‘지시를 어겼다’며 보직 해임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해병대 조사단에 이번 사고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병대 수사단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것을 두고 항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고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후 조사 결과를 언론과 국회에 설명하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언론·국회 설명과 경북경찰청 이첩을 모두 연기하라고 해병대에 지시했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은 사고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군사법원법에 따라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게 되어 있고, 정식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해병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대한 언론설명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계획된 언론 설명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은 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됐다”며 지난 2일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국방부는 항명을 이유로 해병대 수사단장 ㄱ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군 검찰은 고 채 상병 수사 기록을 “사건 이첩 절차에서의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다시 회수했다.
사건 이첩 문제 뿐만 아니라, 고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해병대 책임자들의 문책 범위를 두고도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이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지난달 호우 피해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순직한 해병대 고 채아무개 상병의 유족이 언론에 채 상병의 이름을 보도하지 말 것을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요청해왔습니다. 한겨레는 유족의 뜻을 존중하여 ‘채아무개 상병’으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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