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으로 보직해임…채 상병 사건 이첩 대기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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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장이 고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를 민간에 이첩하지말고 대기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겨 보직해임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이 지난 2일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를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한 것으로 판단, 보직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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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만간 민간으로 다시 이첩할 것"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수사단장이 고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를 민간에 이첩하지말고 대기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겨 보직해임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이 지난 2일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A대령의 보직해임 이유는 항명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를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이 장관은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정에 이첩하고 국회 및 언론에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31일 이 장관은 국회와 언론에 설명하는 것을 미루고 민간으로의 이첩 또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범죄혐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만 담을 것을 해병대 측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시에도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2일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 사망 사건, 성범죄 등의 수사·재판은 처음부터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한 것으로 판단, 보직해임했다. 앞으로 국방부 검찰단은 A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동시에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다시 회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만간 경북경찰청에 다시 이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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