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단장 보직 해임..."군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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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자체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병대 사령부는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을 어제(2일)부로 보직 해임했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사건 자체 조사 자료를 관할인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다시 회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은 A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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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자체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병대 사령부는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을 어제(2일)부로 보직 해임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A 대령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며 이는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사건 자체 조사 자료를 관할인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다시 회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은 A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31일 해병대는 채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언론 설명을 예고했다가,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갑작스레 취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과정에서 내부적 충돌이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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