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후폭풍...김동연 반박에 재반박 나선 국토부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8. 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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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국토부 주장 2차 반박
“기재부 패싱·변경안 주민 피해 더 커”
“노선 변경에 경기도 동의한 적 없다”
국토부“사실 아니고 침소봉대” 재반박
경기도에 공개 맞짱 토론 재요청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차 입장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직격하자, 국토부가 재반박에 나섰다.

3일 김 지사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2일 1차 입장 발표에 이어 3주 만에 다시 마이크를 잡은 것이다.

이날 김 지사는 ‘원안(양서면 종점) 추진’에 무게를 실은 1차 입장 발표 때와 달리 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입장을 더 깊이 조목조목 반박하며 각을 세웠다.

우선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한 후 시종점이 변경된 사업이 14개에 달해 이례적인 것이 아니란 국토부 해명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국토부가 언급한 14개 사업 중 2건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2012년 이전 사업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규정 때문에 2012년 이후 노선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했고, 계양-강화고속도로 단 한건 만이 종점을 변경했는데 이도 전체의 5%만 변경됐고 노선은 오히려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은 2012년 이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된 최초 사례”라면서 “그런데도 기재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가 원안 노선 단점으로 전원주택, 펜션 등을 많이 통과해 민원이 우려된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지사는 “원안 노선은 1744세대 3651명이 거주하는 4개 마을을 지나가지만, 대안 노선은 8570세대, 1만8130명이 거주하는 10개 마을을 지나간다. 원안보다 다섯 배가 많다”면서 “더 많은 민원이 우려되는 노선은 변경안”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해 동의했다는 국토부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1차 협의에서 배제된 경기도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올해 1월 2차 협의에서도 국토부는 (경기도에)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했을 뿐 원안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게다가 2차 협의는 2022년 11월 타당성 용역을 통해 변경안을 최적안으로 확정한 이후 이뤄져 경기도에는 통보만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을 모르는 상황에서 2차 협의 때 ‘국지도와 연결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김 지사가 2차 입장을 발표하자 국토부가 즉각 반박했다. 국토부는 별도 설명자료를 내 “김 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예타 조사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획재정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김 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2012년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제17·19조)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인 ‘기본설계·실시설계 단계’에서 전체 노선의 3분의 1 이상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재부 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면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대안 노선에 대해 기재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노선 결정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지난해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 당시 예타 노선은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42호선’ 등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철도·도로와 연결·간섭·통과되지 않아 경기도를 협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경기도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22년 9월에 발주해 1차 협의 시기에는 해당 광역철도 계획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이후 올해 1월에는 경기도에 (서울-양평고속도로)대안 노선에 대해 의견조회를 했고, 경기도는 반대의견 없이 ‘국지도 88호선 접속’,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이 원안보다 마을을 더 많이 지나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노선이 관통하지 않고 우회하는 마을이나, 노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마을까지 포함해 대안 노선의 피해를 산정하는 경기도의 방식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예타 노선이 통과하는 양서면 분기점 부근에 있는 마을들은 예타 노선이 직접적으로 관통해 직되는 마을”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4일 제안한 바와 같이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고 오해를 풀기 위해 공개논의를 갖자”고 경기도에 다시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반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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