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장, '채 상병 사고' 이첩했다가 보직해임… '항명' 이유

허고운 기자 2023. 8. 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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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를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을 이유로 보직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방부 및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남겼던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사건 이첩 절차에서의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달 2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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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언론 설명 취소 이어 경찰에 넘겼던 자료도 회수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빈소. 2023.7.2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를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을 이유로 보직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방부 및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고 국회와 언론을 대상으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가,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이첩과 설명을 미루라'고 다시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해병대는 당초 지난달 31일 오후로 예정했던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회와 언론 대상 설명을 취소했다.

국방부는 "해병대의 설명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그 이유로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남겼던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사건 이첩 절차에서의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달 2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같은 날 국방부는 '지시를 어겼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을 미루라'는 이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민간 경찰에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를 이를 군기위반, 즉 '항명'으로 판단했다.

군 소식통은 "장관이 대기를 명했는데도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조사 결과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사망 사건과 성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은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국방부가 문제 삼은 건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이 아니라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자료에 담긴 내용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해당 자료엔 채 상병이 근무했던 부대 지휘계통 관계자 등에 대해 과실치사 등 특정 혐의를 제기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회수한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자료를 일부 다듬어 다시 경북경찰청으로 넘기고,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런 가운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은 지난달 28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을 만난 자리에서 채 상병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부하들은 선처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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