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시킨 일 왜 안하나” 또래 경비원에 지팡이 휘두른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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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한 대로 하지 않는다"며 경비원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입주자 대표에게도 호미 등을 던져 폭행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8) 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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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한 대로 하지 않는다"며 경비원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입주자 대표에게도 호미 등을 던져 폭행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8) 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사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73) 씨에게 화단에 난 풀을 뽑으라고 요구했다. B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A 씨는 "내가 시킨 일을 왜 하지 않았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경비실 창문으로 지팡이를 집어넣어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비원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달려온 입주자 대표 C(71) 씨가 이를 제지하자 A 씨는 "쓸데없이 참견한다"며 C 씨에게 호미와 쓰레받기를 던지고 지팡이를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이런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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