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불법의혹, 국정조사·특검 해야”

조성민 2023. 8. 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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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르면 존재해야 할 자료 불법적으로 폐기돼”
국민동의청원 법사위로 회부…“국회가 밥값 해야 할 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불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과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뉴스타파와 협력해 2019년 11월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지난 4월13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그리고 지난 6월23일 검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사상 최초로 공개받았다. 그런데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여러 불법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들은 “법에 따르면 존재해야 할 자료가 불법적으로 폐기되었다”며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자료,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자료가 통째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고검, 동부지검, 서부지검 등 다른 검찰청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이들은 “자료가 불법적으로 폐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월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2달에 1번씩 특수활동비 자료를 폐기했다’라고 인정했다”며 “한동훈 장관은 2달에 1번씩 폐기한 것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발언했지만,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범죄행위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이런 범죄행위가 조직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예로 들며 “회계자료의 보존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설사 보존연한이 지났더라도 기록물 폐기시에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법조항에 비추어보면,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자료폐기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또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세금 오·남용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대검찰청 특수활동비중 2억원 가까이 영수증이 없는 상황”이라며 “연말에 몰아 쓰기 한 부분, 명절 떡값으로 사용한 부분 등은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추가적인 세금 오·남용 사례가 더 있을 수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 업무상횡령과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과거 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서 이와 같은 죄가 인정된 바 있다”고 비교했다. 이어 “법원 판결문을 위반해 업무추진비 카드전표의 상호·사용시간을 가렸고, 흐리게 복사되어 식별 불가능한 카드전표에 대한 원본 대조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검찰은 정보공개소송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정보부존재’를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려 6805쪽의 특수활동비 집행서류가 존재했음에도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에서 ‘정보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법무부를 향해서는 “법원의 판결문에서는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에서 ‘개인식별정보’만 가리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와 사용시간까지 가리도록 판결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 검찰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이에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7월21일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따른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청원 공개 열흘만인 7월31일까지 5만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 청원이 성립됐고, 국회 법사위로 청원이 회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민세금을 오·남용하고, 공공기록물을 불법폐기하고 정보은폐를 위해 법원판결문까지 무시하고 법원을 기만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는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 5만명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밥값을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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