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양평고속도 변경안, 기재부 협의 안 거쳐···원안이 해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변경안(강상면 종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원안(양서면 종점) 추진을 재차 요구했다.
김 지사는 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사업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국토부 설명을 반박했다.
김동연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는 국토부 해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노선이 원안과 55% 바뀐 데 대해 이전 14건 변경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14건 중 2건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12건 중 11건은 2012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신설 이전의 사업”이라며 “지침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2012년 이후 1건 사례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으로 종점이 변경됐는데 노선은 5%만 바뀌었다.
김동연 지사는 “지침 이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된 최초 사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이고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다”며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도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민간회사가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식견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용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착수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해 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노선 결정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동연 지사는 “2022년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에 경기도가 필수 협의 대상이었지만 배제됐다”며 “당시 협의에 참여한 하남시도 ’경기도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제안했지만 묵살됐다”고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들이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24호선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시철도나 도로를 연결·통과하거나 간섭해 경기도는 협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 설명이다.
올해 1월 2차 협의에서는 원안 언급 없이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해 ’국지도 등 광역철도 관련이라 별도 협의‘라는 회신을 했을 뿐이기에 국토부 주장대로 경기도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김 지사는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가능성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대안 노선 검토보고서‘ 상에 원안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변경안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려‘로 명시돼 있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원안, 변경안 노선을 화이트보드에 그린 후 원안이 변경안에 비해 훨씬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가깝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며, 당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맞아야 한다”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이 해법으로,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결정된 국토부 원안이 채택되면 백지화 선언 이후 불거진 국정 난맥상을 해소할 수 있고 국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 경기도 건의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이 사업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김동연 지사는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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