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서 내건 보상책?…"철근 적게 빠지면 그냥 살라는 거냐" 분통
"부실 심한 곳만 보상…같은 기준 적용 어려워"
철근을 빼먹은 LH 아파트 15곳의 입주민에 대해 정부가 보상책을 내놨는데,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철근이 덜 빠진 곳은 보상이 없다는 거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오원석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당정은 어제(2일) 저녁 철근 빠진 LH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에겐 계약해지권을, 입주자에겐 손해배상권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토부와 LH가 내놓은 구체적인 기준은 "부실이 심한 곳만 보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철근 빠진 아파트 15곳 가운덴 154개 모든 기둥에서 철근이 빠진 곳이 있지만 일부 기둥에서 빠진 곳도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순 없단 설명입니다.
기둥 300여 개 중에 12개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난 아파트 단지입니다.
LH에서는 중대한 하자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단 입장인데, 주민들은 혹여 기준에 못 미쳐 보상을 받지 못 하게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철근이 적게 빠진 곳이면 그냥 살아야 되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김민혁 씨/아파트 입주민 : 철근이 빠진 게 몇 개냐보다는 철근이 빠진 자체만으로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대로 그냥 살 수는 없는 거고…]
[김모 씨/아파트 입주민 : 여기 어린이집도 있고 신혼부부랑 애기들이 많이 사니까 (철근이 빠진) 12개 개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12개만 빠졌는지도 미덥지 않으니까.]
어렵게 임대 아파트에 당첨된 서민들은 계약 해지를 쉽게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 :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방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가야 하나 안 가야 되나 걱정을 해요.]
한 단지에선 주민협의회 명의로 내부 기준에 관계없이 모두 보상하라는 요구안을 담은 공문을 LH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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