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룡시가 공동주택 입주 시작에 따른 세무 민원을 해소하고,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에 나선다.
야간 세무민원실은 8월과 9월 두 달 동안 매주 화·목요일 오후 8시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 및 접수 △고지서 재발급과 카드 수납 △지방세 제증명 발급 △정기분 지방세 부과내역 상담 및 납부 방법 안내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룡]계룡시가 공동주택 입주 시작에 따른 세무 민원을 해소하고,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에 나선다.
야간 세무민원실은 8월과 9월 두 달 동안 매주 화·목요일 오후 8시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 및 접수 △고지서 재발급과 카드 수납 △지방세 제증명 발급 △정기분 지방세 부과내역 상담 및 납부 방법 안내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관련 문의 증가와 정기분 지방세 부과내역 상담을 위해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에 나서게 됐다"며 "향후 시민 수요와 공동주택 입주 시기 등에 맞춰 야간 세무민원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尹, 수능 하루 앞두고 수험생 격려…"실력 유감없이 발휘하길"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한동훈 "대입 시험날 시위하는 민주당… 최악의 민폐" - 대전일보
- '이응패스' 편리해진다…내달 1일부터 휴대전화로 이용 가능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