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예고, 일반고 전환?.. "나랏돈으로 빚 갚나"

이창익 2023. 8. 3. 2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그간 교사 임금체불과 진입로 소송 등 열악한 재정 상황을 드러내 온 전주예술고가 일반고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바꿔 정부 보조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인데요,교사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부실한 사학을 세금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간 교사 임금체불과 진입로 소송 등 열악한 재정 상황을 드러내 온 전주예술고가 일반고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바꿔 정부 보조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교사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부실한 사학을 세금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예술고 교사와 학부모 수십 명이 특수목적고인 학교재단의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목고인 예술고는 3년 전 중앙행정심판위 결정으로 법적으로는 일반고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배관진 / 성안나교육재단 사무국장]

"법적으로 특목고는 (보조금이)지원될 수가 없다 결국 일반고로 전환하면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고 전환을 희망합니다." 


일반고로 바뀌면 인가 변경을 통해 교육부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 즉 인건비와 운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사 월급이나 전기료 등 비용을 모두 정부 돈으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95년 설립인가를 특수목적고로 받은 전주예술고는 학교운영비를 전액 학교수입과 설립자 부담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교사 체불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전 이사장이 형사 처벌을 받았고, 진입로 역시 토지 소유주와 장기 소송 중일만큼 학교 재정상황이 우려되는 곳입니다.


학교 측은 결국 일반고 전환을 계기로 재정적 여유를 얻어 돌파구를 찾자는 건데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일반고로 전환되면 전국단위 학생선발이 불가능해져 신입생이 줄 수 있고, 학생 1인당 8백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 수익도 사라집니다.


또 일반고 전환의 목적인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으려면 인가 변경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조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황현실 / 전북교육청 사학담당]

"(인가)변경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부분은 아니고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다 검토해서 이뤄져야 하는 부분.." 


조건은 해당 사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80%를 학교 운영 경비로 부담해야 하고,


학교 회계 운영 수익의 50%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사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해 온 재단이 그만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송욱진 / 전교조 전북지부장]

"부실 사학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먼저고 학교의 재산권 분쟁이 휘말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된 다음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목적이 학생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더라도,


세금으로 학교를 정상화시켜 결국 이사장과 재단에 헌납하는 게 옳은 것 이냐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