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 1년에 360만원 주겠다는 ‘이곳’은?

박아영 2023. 8. 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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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내년부터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월 30만원씩 1년간 '돌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2일 도는 행복한 가족환경 조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처음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만 2세(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주를 일하는 부모 대신 돌봐주는 조부모다.

1년간 월 30만원씩 지급되는데, 손주를 돌보는 시간이 월 40시간이 넘어야 하며 하루 최대 4시간까지 돌봄 시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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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조부모·외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추진
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
사업비 총 13억원 들여 360가구 지원 예정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경남도가 내년부터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월 30만원씩 1년간 ‘돌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2일 도는 행복한 가족환경 조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처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부모·외조부모의 돌봄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만 2세(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주를 일하는 부모 대신 돌봐주는 조부모다. 1년간 월 30만원씩 지급되는데, 손주를 돌보는 시간이 월 40시간이 넘어야 하며 하루 최대 4시간까지 돌봄 시간이 인정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아는 제외된다. 다만 조손가정은 이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사업비를 총 13억원으로 추산하고 36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아이돌봄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옥남 도 여성정책과장은 “내년 1월 시행 전까지 협의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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