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인구 2억으로 늘리는 '생활인구'… 철원 등 7곳에서 '카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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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 일정 빈도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가 7개 시ㆍ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산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계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연말까지 이들 시ㆍ군의 성별ㆍ연령ㆍ체류일수 등 다양한 유형별로 생활인구를 산정해 공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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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통근 통학 목적 월 1회 3시간 '체류'
내년 89개 지역 확대 "맞춤 정책 추진"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 일정 빈도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가 7개 시ㆍ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산정된다. 지방정부들이 사실상 ‘제로섬 게임’인 주민등록 인구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농촌유학과 ‘워케이션(일+휴가)’ 같은 생활인구 확산 정책에 경쟁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3일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 지역으로 강원 철원군과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통ㆍ통신의 발달로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가 다른, 요즘 세태를 반영해서 이들 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출할 것”이라며 “생활인구 통계는 거주지 기반의 정주인구가 가진 한계 극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 지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인구엔 주민등록인구에 더해 통근ㆍ통학ㆍ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 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과 외국인이 포함된다. 휴양지에서 원격 근무하는 워케이션 근무자나 일주일 중 닷새는 도시에서 살고 주말 이틀은 농촌에서 지내는 5도2촌 생활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5,000만 인구도 생활인구로는 2억 명이 될 수도 있다. 주민등록인구와 유동인구 중간 형태로, 올해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지원 근거이기도 하다.
시범산정 대상으로 선정된 7곳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산업ㆍ농공단지가 밀집한 영암군과 영천시는 ‘통근’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갖춘 단양군과 보령시는 ‘관광’ △타지역 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거창군은 ‘통학’ △군부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철원군은 ‘군인’ △영농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체류하는 고창군은 ‘외국인’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생활인구 데이터가 쌓이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인근 도시 지역 통근자가 많은 지역은 산단 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근로자 임대주택 및 입주기업 지원 사업에,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축제 콘텐츠 개발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각종 특례를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신산업 육성과 민간투자 유도를 검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계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연말까지 이들 시ㆍ군의 성별ㆍ연령ㆍ체류일수 등 다양한 유형별로 생활인구를 산정해 공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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