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횡령 2023년만 벌써 600억… ‘내부통제 지침’ 안먹히나

이강진 2023. 8. 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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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 확인된 금융사 임직원 횡령액만 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금융사고가 벌어지면서 금융사 내부 통제와 당국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사고로 금융권 전체 횡령액이 1010억7200만원에 달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횡령사고가 반복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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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서 또 터진 역대급 사고
11개사 33건 592억7300만원 달해
건수는 농협상호금융 13건 최다
2022년 우리銀 사고 계기 혁신에도
장기 근무자 관리 강화 등 ‘헛바퀴’
금융당국 관리 감독 부실 지적도
금감원, 내부통제 작동 여부 점검
PF 대출 관련 자금 관리도 주목
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 확인된 금융사 임직원 횡령액만 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금융사고가 벌어지면서 금융사 내부 통제와 당국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스1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발생한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사고는 11개사, 32건에 총 30억7300만원이었다. 여기에 전날 금감원이 밝힌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액 562억원을 더하면 올해 들어서만 592억7300만원의 횡령이 발생했다.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사고로 금융권 전체 횡령액이 1010억7200만원에 달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횡령사고가 반복된 것이다.

올해 횡령사고 발생 내역을 금융사별로 살펴보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액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신한은행이 7억1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농협상호금융(6억1300만원), 신협(4억3900만원), IBK기업은행(3억2200만원), OK저축은행(2억5100만원), KB국민은행(2억2300만원), NH농협은행(1억8500만원), 코레이트자산운용(1억6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건수로는 농협상호금융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협이 8건으로 집계됐으며,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경남은행이 나란히 2건씩 발생했다. 경남은행은 이번 횡령사고 외에 또 다른 사고가 1건 더 있었으나 횡령액은 100만원 미만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액은 2017년 144억7500만원, 2018년 112억8400만원, 2019년 131억6300만원, 2020년 177억3800만원, 2021년 261억1500만원이었으며 지난해 역대 최대 횡령액 기록을 갈아치웠다.

횡령사고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회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은행권(지방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특수은행·인터넷전문은행 등 14곳) 횡령사고액 870억8100만원 중 회수가 이뤄진 건 61억3100만원(7.04%)에 불과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 관리 기준 강화 및 명령휴가·직무분리 제도 개선 등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경남은행 횡령사고에서 해당 직원이 유사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 금감원의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횡령 직원은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와 관련해 내부 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타 금융사들에서 순환근무와 명령휴가제 등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이 PF 대출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PF 대출 영업 업무와 자금 송금 업무의 분리 여부, 지정 계좌 송금제, 자금 인출 요청서 위변조 대책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PF 자금 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하도록 지도에 나선 상태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수면 아래 있던 또 다른 횡령사고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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