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된 신생아 살해 후 쓰레기함 유기한 친모 구속 기소

최성국 기자 2023. 8. 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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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된 여아 시신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미혼모가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대 중반이었던 2018년 4월쯤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3일 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딸이 생후 3일 만에 살해당한 것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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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운다"며 모텔서 딸아이 살해, 2~3주간 냉장고 보관
5년 전 출생 3일된 친딸이 숨져 쓰레기수거함에 버렸다고 자수한 30대 여성 A씨가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7.8/뉴스1 ⓒ News1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생후 3일 된 여아 시신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미혼모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대 중반이었던 2018년 4월쯤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3일 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텔 방에서 아기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뒤집어놓아 사망케 했다.

이후 시체를 거주지 냉장고에 2~3주 동안 보관, 종량제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이 아이의 소재 파악에 나서자, 두려움에 떨다 자수했다.

지자체의 출생 미신고 문의 전화에 아이가 살아있다고 답변하던 A씨는 출산 사실을 모르던 아버지의 설득에 광산경찰서를 찾아갔다.

경찰은 지자체 전수조사와 A씨의 자수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초기 '출산·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3시간가량 외출 후 귀가해보니 생후 6일 된 딸이 겉싸개의 모자에 얼굴이 덮여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던 A씨는 결국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딸이 생후 3일 만에 살해당한 것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영아, 아동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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