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된 신생아 살해 후 쓰레기함 유기한 친모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3일 된 여아 시신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미혼모가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대 중반이었던 2018년 4월쯤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3일 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딸이 생후 3일 만에 살해당한 것을 파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생후 3일 된 여아 시신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미혼모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대 중반이었던 2018년 4월쯤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3일 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텔 방에서 아기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뒤집어놓아 사망케 했다.
이후 시체를 거주지 냉장고에 2~3주 동안 보관, 종량제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이 아이의 소재 파악에 나서자, 두려움에 떨다 자수했다.
지자체의 출생 미신고 문의 전화에 아이가 살아있다고 답변하던 A씨는 출산 사실을 모르던 아버지의 설득에 광산경찰서를 찾아갔다.
경찰은 지자체 전수조사와 A씨의 자수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초기 '출산·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3시간가량 외출 후 귀가해보니 생후 6일 된 딸이 겉싸개의 모자에 얼굴이 덮여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던 A씨는 결국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딸이 생후 3일 만에 살해당한 것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영아, 아동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