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지역 7곳 ‘생활인구’ 최초 산정
구윤모 2023. 8. 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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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체류민을 인구로 보는 새로운 개념인 '생활인구'가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에서 최초로 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시범 산정 대상 지역으로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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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민도 포함 맞춤형 정책 추진
지역 체류민을 인구로 보는 새로운 개념인 ‘생활인구’가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에서 최초로 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시범 산정 대상 지역으로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산단과 농공단지가 있어 통근자가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토대로 산단 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정책을 펼 수 있다. 주말 비숙박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를 분석해 맞춤형 관광·숙박 인프라를 구축하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생활인구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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