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딸 살해 후 분리수거장에 유기…친모 '구속기소'

홍효진 기자 2023. 8. 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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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된 딸을 침대에 엎어 살해 후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기소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는 전날(2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A(31·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초 병원에서 낳은 딸을 이틀 뒤 광주의 한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엎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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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아기를 살해한 뒤 유기한 30대 친모가 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생후 3일 된 딸을 침대에 엎어 살해 후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기소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는 전날(2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A(31·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초 병원에서 낳은 딸을 이틀 뒤 광주의 한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엎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살해한 딸을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2~3주가량 방치한 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출산 전후 일정 직업이 없었던 A씨는 가족 도움 없이 홀로 양육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A씨는 "출산 엿새째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처음엔 모텔에서 아이에게 젖도 먹이고 달랬으나 칭얼대자 엎어 살해했다"는 취지로 살인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가 시작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부담을 느껴 지난달 6일 경찰에 자수했고 이틀 뒤 구속됐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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