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 이달부터 강화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내용은?

KBS 지역국 2023. 8. 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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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이번에는 이슈 톡 순서 이어갑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도 주민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달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현동훈 제주시 주차지도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현 팀장님, 나와계세요?

제주시의 경우 주민신고를 통해 한 달에 몇 건 정도 불법 주정차 신고가 들어옵니까?

[앵커]

앞서 설명드렸지만, 지난 1일부터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강화됐습니다.

달라진 내용 정리해 주신다면?

[앵커]

행정안전부가 확대한 내용은 인도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인데요,

제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조성된 어린이 통학로도 신고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앵커]

7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쳤고 이달부터 단속이 이뤄지는데, 앞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세요?

[앵커]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설명해 주신다면?

[앵커]

네, 이번 신고대상 확대를 통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기를 기대해봅니다.

현 팀장님,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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