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묘에만 적용…‘AI 감염’ 고양이 살처분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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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러려고 애들(길고양이) 살려내려고 그렇게 노력했나."
지난달 30일 서울 관악구 소재 민간보호소에서 돌보던 고양이 세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돼 안락사됐다.
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길고양이 등을 보호하는 관악구 한 민간보호소 고양이 중 세 마리에서 AI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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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서 감안해서 원칙 바꿔”
보호소선 “관리자 있는데 차별”
“감염병 특성 맞게 대응을” 지적
“내가 이러려고 애들(길고양이) 살려내려고 그렇게 노력했나.”
초유의 사태에 서울시 동물보호과는 감염 개체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2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와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시는 가급적 안락사 대신 격리치료 등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가전법)을 준용해 살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1종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병원성 AI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여길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오후 관악구 공수의 입회하에 한 동물병원에서 세 마리가 안락사됐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포유류 간 AI의 감염력이 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된 만큼, 보호소 개체라고 해서 무조건 안락사하기보다 감염병의 특성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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