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생기부 기재’·‘학생인권조례’ 두고 찬반 갈등
[앵커]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사실을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두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교원단체 생각이 달라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업 중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할 방법이 없다."
교권침해는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직 교사/지난달 22일/집회 : "제 말이 끝날 때마다 저급한 발언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6학년 아이를 대하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 정색하며 저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현실에…"]
잇따르는 갈등에 학생들의 '중대한 교권 침해' 처리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다는게 정부 방침입니다.
실제 교육부 조사에선 교사 10명 중 9명이 이를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지난달 28일 : "동료 학생에 대한 폭력은 학생부 기재가 되는데 교사에 대한 폭력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각종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부담만 더 커질 거란 반론도 나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어제 : "그것이 가져오는, 말하자면 불을 보듯 명확한, 생활기록부 기재가 또 다른 제3의 선생님들이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결과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해 교권을 보호하자는 것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학생의 '책무'를 강조하는 수준의 개정을, 반면 경기도 교육청은 '전면' 개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지난달 28일 :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시도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면 재검토를, 교사노조연맹은 현 단계에서 다룰 논의의 본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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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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