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실적

이지성 기자 2023. 8. 3. 19: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올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액 1773억 원을 달성하며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

3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 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6월 말까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73억 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상습체납자의 자택에서 물품을 압류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경제]

서울시가 올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액 1773억 원을 달성하며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

3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 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6월 말까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73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00억 원 대비 73억 원 늘었다. 1773억 원은 올해 목표치인 2137억 원의 83.2%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춤했던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개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와 서울세관이 합동 고액체납자의 가택 수색도 실시했다. 서울시는 “가택 수색, 체납차량 합동 단속 등 징수 기법을 다양화하고 가족 은닉 재산 추적 및 사해 행위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철저한 단속과 끈질긴 조사에 매달린 것이 역대 최고의 실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활동별 징수금액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합동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98억 원 △서울시 단독 및 유관기관 합동 가택수색 2억 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예고문 발송 15억 원 △공공기록 정보제공 25억 원 △고액체납자 해외 출국금지 2억 원 등이다. 시는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기존 시·자치구 합산체납액에서 올해부터 전국 합산으로 확대하는 등 행정 제재를 강화했다.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단속도 실시했다. 지난 3월 25개 자치구와 함께 진행한 단속으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일명 대포차) 683대 영치하고 17대를 견인했다. 올 6월에는 한국도로공사·경찰청 톨게이트 합동단속과 자치구 관내 단속을 통해 차량 239대를 영치하고 2대를 견인했다.

시는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 재산을 미등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취소 소송과 대위 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다양한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최근 5년간 민사소송 제소 건수는 62건이고 소가는 3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은닉재산 관련 소송은 31건에 소가가 6억 7000만 원이다. 확정된 26건의 사해 행위 취소 소송 중 20건을 서울시가 승소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징수 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