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 입법 속도”… 또 ‘뒷북’ 치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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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광주시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관련 대책 입법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관련 법안 처리에 여야가 팔을 걷어붙였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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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실 시공·감리업체 강력 처벌”
세부안 차이… 합의과정 진통 예고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발의), 공사방해와 부당금품 요구 등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김정재·김희국 의원, 엄태영 의원),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 사법경찰법 개정안(엄태영 의원), 채용 강요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윤재옥 의원), 또 비노조원과 근로자의 권리침해 등을 막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김형동 의원)이다.
야당은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와 안전 진단을 신속하게 진행해 입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측면도 있단 점”이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와 건설 감리업체의 안전 책임 강화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신속 처리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시공사 부실공사 시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8건, 감리 체계를 보완하는 건축법 개정안 2건, 감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2건,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모두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제정안 1건 등 13건이 넘는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조병욱·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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