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두 번째 구속심사…“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앵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이 오늘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대여금 명목의 11억 원을 포함해 모두 19억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4일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박영수/전 특별검사 :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여신의향서 발급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로 청탁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검 재직 기간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수 금액도 1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 과정에선 검찰이 새로 적용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특검 신분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자금 수수와 약속 시점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시기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 6월 첫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지만 당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한 달 동안 박 전 특검 부녀를 소환 조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보강 조사를 벌였습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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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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