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기술유출땐 피해 막대… 국회·정부 검토과정 협력해야"

김미경 2023. 8. 3. 1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정(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전략기술 보호 패키지 3 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기술 보호 패키지 3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산업기술보호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출 방지·육성 개정안 담아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박정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정(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전략기술 보호 패키지 3 법'을 대표발의했다.

3일 박정 의원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사건은 93 건으로 피해 예방액은 25조원에 달한다.

현행 관련법을 보면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을 수출하거나 해외인수합병 하려면 정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력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국내 기술에 대한 해외기업의 공유·이전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술 유출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의·신고 현황'을 보면 2018년 27건에서 2022년 87건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국내 기술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기술 유출의 가능성도 함께 증가한다. 국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와 기업이 입을 피해가 막대하다"며 " 기술이전 등의 검토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기술 보호 패키지 3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산업기술보호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 , 보호가 필요한 산업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기업과 인수·합병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개발과정에서 해외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우리 기술이 해외로 수출되는 등 기술이전이 발생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나, 이 과정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이 무분별하게 유출된다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내 기술의 해외 이전·공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