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확대·지정차로 단속 강화…달라지는 교통법규 살펴보니

김동진 2023. 8. 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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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확대로 잠깐이라도 인도 위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인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포함한 6곳으로 확대하고, 지난 7월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로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으로 주행하거나 대형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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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김동진 기자]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확대로 잠깐이라도 인도 위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단속 또한 강화된다. 보행자와 주행 안전 확보 및 정체 개선을 위한 조치다. 차량 이용이 급증하는 휴가철을 맞아 달라지는 교통 법규를 기준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5곳에서 6곳으로 확대

이달부터 인도에 잠깐이라도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확대에 따른 조치다.

출처=경찰청

기존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경찰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인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포함한 6곳으로 확대하고, 지난 7월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단속과 함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운용한다.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앱을 설치한 후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찍어서 제출하면 된다.

인도 위 불법주차 차량 /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불법 주·정차 건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경찰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지난해 약 343만 건의 신고를 접수하는 등 신고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자,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 시행했던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에 주민신고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로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 강화

경찰은 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으로 주행하거나 대형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경찰청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소형차는 왼쪽 차로인 2차로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인 3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추월 차로인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할 수 있으며, 예외 조항으로 정체가 발생해 시속 80km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 추월차로를 한시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

경찰은 1차로에서 정속으로 주행할 시 정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차량의 추월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지정차로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운전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정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약 5만4000건이다. 이에 경찰은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상습적으로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이달 한 달간 경부선과 서해안선, 영동선 등 3개 노선에서 드론을 활용해 지정차로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휴가철 드론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서는 한국도로공사 / 출처=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관계자는 “8월은 무더위와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졸음 및 전방주시 태만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해야 한다”며 “특히 추월 차선에서 추월을 시도할 때는 전방 100m 전부터 주변 차량에 차선 변경과 앞지르기를 미리 알리고 천천히 진입한 뒤 정해진 차선으로 빠르게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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