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세 조작 ‘P코인’ 투자 주의를” [증시 테마주 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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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다단계업체 등을 동원한 시세조작 의혹을 받는 P코인 사건<세계일보 5월22일자 1·5면 참조> 을 가상자산 투자사기의 대표유형 중 하나로 소개하고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세계일보>
금감원은 P코인의 사례를 들어 가상자산 발행 재단이 상장 전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를 통해 다단계 형태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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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매수 기회” 권유 등 사례 공유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406건의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신고 사안에 대해 피해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P코인의 사례를 들어 가상자산 발행 재단이 상장 전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를 통해 다단계 형태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재단은 가상자산이 유명 거래소에 상장된 뒤 마켓메이킹(MM) 업체와 차명지갑 및 트레이딩봇을 사용해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시세를 조종해 가격을 띄웠고, 재단 관련자들은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얻었다. 투자자들은 대량 매도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투자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 가상자산을 ‘프라이빗 세일’(사전 판매)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한 사례도 공유했다. 해당 업자는 투자자들에 가상자산 매수 후 가격안정 등을 위해 일정 기간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락업)시켜야 한다며 매도와 출금을 정지했고, 정해진 기간이 와도 추가입금을 요구하며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를 막았다. 결국 제때 매도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가상자산 발행재단 직원을 사칭해 비상장 가상자산을 판매해 투자피해를 본 사례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직원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한 사례, 유명업체를 사칭해 NFT(대체불가능토큰)를 무상지급한다고 접근해 가상자산 지갑을 해킹한 사례 등을 함께 소개했다. 금감원은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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