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대, "산업부 보고의무 위반한 적 없다"…감사결과 반박

최상국 2023. 8. 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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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결과 '총장 해임'을 이사회에 요구한 가운데 에너지공대 측이 "이사회와 산업부에 대한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적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3일 한국에너지공대는 '산업부의 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산업부가 감사결과 발표에서 "에너지공대가 이사회·산업부 보고없이 내부결재만으로 13.8%의 임금인상을 결정했다"는 등 '총장의 보고의무 위반 및 관리 감독 소홀' 관련 지적사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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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해야 한다면 한전 감사가 했어야"
"보고없이 임금인상? 산업부에 다 보고한 사항"
한국에너지공대 행정강의동 조감도. [사진=한국에너지공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결과 '총장 해임'을 이사회에 요구한 가운데 에너지공대 측이 "이사회와 산업부에 대한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적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3일 한국에너지공대는 '산업부의 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산업부가 감사결과 발표에서 "에너지공대가 이사회·산업부 보고없이 내부결재만으로 13.8%의 임금인상을 결정했다”는 등 '총장의 보고의무 위반 및 관리 감독 소홀' 관련 지적사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에너지공대가 한전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컨설팅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대학운영의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 관리부실 등 도덕적해이와 부적정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면서 기관경고·주의 조치와 비위 관련자 징계 처분, 부정사용금액 환수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특히 윤의준 총장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미흡, 중요사항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해임 건의’했다.

산업부 감사결과 발표 당일 "규정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에너지공대 측은 이날 추가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산업부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총장의 이사회, 산업부 보고의무 위반 및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해 학교 측은 "당시 한전이 실시한 업무점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면) 보고해야 할 주체는 업무점검을 실시한 주체인 한전 감사(한국에너지공대 비상근감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전에서 실시한 업무점검은 감사가 아니었으며, 대학 내에 상임 감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교 초기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진단해 내부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보고 의무가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산업부가 "이사회·산업부 보고없이 내부결재만으로 13.8%의 임금인상을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학측은 "직원보수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채용된 직원은 과기특성화 대학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 에너지공대지원단과 한국에너지공대는 2021년 12월 '직원보수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2022년도 한국에너지공대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이사회에 상정·의결했다"면서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 산업부에 보고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공대는 이 밖에 '법인카드와 개인카드의 부적정한 사용', '출연금 용도별 관리 소홀', '임차 기숙사 공사비용 부당 지급',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도 산업부의 감사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일부 소명이 되지 않은 부정사용·과다지급 금액은 모두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측의 반박 내용은 전반적으로 '개교 초기에 규정미비로 학교 운영체계가 안정화되기 전에 발생한 경미한 사례'로 산업부의 '총장 해임' 등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항변으로 풀이된다.

대학 측은 특히 신설대학에 우수교원을 유치하기 위해 시행중인 '정착연구비'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면서 "정착연구비는 우수 교수 유치를 목적으로 국내외 유수대학에서 활용하는 제도로, 초기 연구실 구축을 위한 용도의 연구비로 구성되고 집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목적이 있다고 소명되는 경우 연구활동비(연구실 운영비) 비목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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