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물린 것도 선생님 탓…교권보호 대책 요구 잇달아

안채린 2023. 8. 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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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에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보라고 한 말이 강권이라며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한 교원단체가 이 같은 악성민원 사례를 모아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안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이가 모기에 물릴 동안 선생님은 뭐 했냐?"

"왜 아이에게 멸치를 먹으라고 하냐, 억지로 먹이면 아동학대다."

한국교총이 공개한 학부모 민원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들도 소개됐습니다.

<손덕제 / 한국교총 부회장>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자해로 얼굴에 멍이 들었습니다. 학부모는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신고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자 교사가 학생을 화나게 해서 자해를 했다고 재신고를…"

한국교총은 최근 설문조사와 홈페이지를 통해 교권침해 사례를 접수했는데, 1만건이 넘는 사례들이 모였습니다.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이 60%에 육박하며 가장 많았고, 폭언, 수업 방해, 폭행, 성폭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총은 초·중등교원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고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를 할 수 없도록 교육공무원법도 손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권침해를 일으킨 학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정성국 / 한국교총 회장>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교육부는 교원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교권보호 대책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사들은 '가이드라인'이 아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교권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는 교사들은 이번 주말, 세 번째 집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교사 #학생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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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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