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시행령 개혁' 가속…국정 성과·지지율 '두 마리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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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을 매개로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이달 발표 예정인 '집시법 개정안 및 시행령 준수 방침'도 무분별한 집회·시위 문화를 바로잡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소음이나 도로 점거로 인한 국민 불편은 시행령을 바꿔서 개선할 수 있지만, 심야 집회를 규제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1인 시위는 법 자체가 없어서 아무런 규제를 할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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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야당에 입법 문 막히자 '시행령 개정' 우회…'반쪽 개선' 비판도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을 매개로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서정가제, TV수신료, 집회·시위 등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뜯어고쳐 '일하는 정부'를 강조하고 지지 여론을 추동하는 모습이다.
3일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따르면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은 추천 363건, 비추천 71건을 기록했다. 지난 1일 공개 토론에 부친 지 이틀 만에 83.6% 국민이 현행 자동차세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21일까지 국민 토론을 진행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수신료 분리 징수, 집회·시위 요건 및 강화 등 앞선 토론 주제와 같이 다수 국민의 의견을 권고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민참여토론으로 손질이 필요한 제도나 규제를 선별하고, 시행령을 개정해 즉각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 거대 야당에 막혀 입법이 여의치 않자 우회로를 찾은 셈인데, 국정 성과와 국민적 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묘안이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26일 정부에 법령 개정을 권고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가 대표적이다. 토론 결과 71%의 국민이 집시법 요건과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무분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은 82%에 달했다.
지지율은 즉각 반응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상대로 실시한 7월4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p(포인트) 오른 35%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가 같은 달 26~28일 전국 성인남녀 1023명을 설문한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보다 2.4%p 오른 38%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한 것은 4주 만이었다.
다만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혁은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모법(母法)의 개정을 동반하지 않는 시행령 개정은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고, '법 위의 법'을 양산해 입법부의 견제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징수 방식이 분리됐지만, 현행 방송법 제64조에는 TV수신료 납부의무가 여전히 명시돼 있어 상위법과 시행령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이달 발표 예정인 '집시법 개정안 및 시행령 준수 방침'도 무분별한 집회·시위 문화를 바로잡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음 불편, 주요도로 점거 등은 시행령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심야 집회나 1인 시위 등은 법을 개정해야 해소할 수 있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소음이나 도로 점거로 인한 국민 불편은 시행령을 바꿔서 개선할 수 있지만, 심야 집회를 규제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1인 시위는 법 자체가 없어서 아무런 규제를 할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위법과 상충하지 않도록) 조화점을 찾으려면 아무래도 입법 사항이 훨씬 더 많다"며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담아 개정안을 내면 여야 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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