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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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의 중심에 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인 유혁기 씨(50)가 국내로 송환된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 발생 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했던 네 명의 사건 관계자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인물이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에서 유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국내로 송환한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보유 기업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의 후계자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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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의 중심에 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인 유혁기 씨(50)가 국내로 송환된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 발생 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했던 네 명의 사건 관계자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인물이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에서 유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국내로 송환한다고 3일 밝혔다. 유씨는 4일 오전 7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귀국 즉시 수사를 맡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돼 조사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보유 기업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의 후계자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수사 과정에서 유씨의 횡령·배임액이 약 559억원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유씨는 응하지 않은 채 미국 생활을 이어갔다. 이에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6년 후인 2020년 7월 유씨는 뉴욕에서 수사기관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았다. 미국 법원은 2021년 유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유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했다. 올해 1월 연방 대법원이 이 청원을 기각하면서 유씨의 귀국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후 미 국무부가 수개월간 인도 승인 절차를 진행한 끝에 유씨의 송환이 최종 결정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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