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7개 시·군 '생활인구' 시범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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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정 시간씩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생활인구'가 국내 7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조사 방식으로 시범 도입된다.
행안부는 통계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주민등록 인구 외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까지 합쳐 각 시범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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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정 시간씩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생활인구’가 국내 7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조사 방식으로 시범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을 생활인구 산정 대상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통계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주민등록 인구 외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까지 합쳐 각 시범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7개 지자체의 성별·연령·체류일수 등 유형별 생활인구를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생활인구를 산정하는 지자체를 전국 89개 인구 감소지역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통계를 인구 감소지역의 대책을 만드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이 통계를 민간에도 공개해 창업과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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