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7개 시·군 '생활인구' 시범 산정

최해련 2023. 8. 3. 18: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정 시간씩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생활인구'가 국내 7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조사 방식으로 시범 도입된다.

행안부는 통계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주민등록 인구 외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까지 합쳐 각 시범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정 시간씩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생활인구’가 국내 7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조사 방식으로 시범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을 생활인구 산정 대상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통계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주민등록 인구 외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까지 합쳐 각 시범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7개 지자체의 성별·연령·체류일수 등 유형별 생활인구를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생활인구를 산정하는 지자체를 전국 89개 인구 감소지역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통계를 인구 감소지역의 대책을 만드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이 통계를 민간에도 공개해 창업과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