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리도?" 점검하고 또 점검...경남銀사고에 놀란 은행권 '긴장' [도마에 오른 금융감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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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올해 경남은행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중은행이 일제히 자체 점검에 나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지시사항이 아니어도 이런 횡령사건이 발생하면 은행별로 자체 조사에 나선다"며 "PF 대출은 일반 대출과 달리 기간별 상환금액이 상이하고 시차도 있어 다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금감원에서도 일단 잔액보고를 한 후 2차로 세부내역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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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올해 경남은행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중은행이 일제히 자체 점검에 나섰다. 수면 아래에 있던 또 다른 횡령사고가 드러나진 않을지 은행권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은 시중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PF 자금 지급 현황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먼저 11일까지 1차로 PF 대출을 사업장별로 확인해 거래잔액을 보고하고 18일 2차 보고에서는 세부거래내역까지 모두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긴급 점검에서 부동산 PF 자금관리에 문제가 보고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일단 4대 시중은행은 현재까지 점검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지시사항이 아니어도 이런 횡령사건이 발생하면 은행별로 자체 조사에 나선다"며 "PF 대출은 일반 대출과 달리 기간별 상환금액이 상이하고 시차도 있어 다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금감원에서도 일단 잔액보고를 한 후 2차로 세부내역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고경영자(CEO), 즉 은행장까지 징계를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은행들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사들에 '책무구조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경영진별로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확정하고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로 만들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담당 임원이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피해갔던 대표이사들 역시 조직적으로 장기간·반복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문제처럼 내부통제에 대한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CEO가 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사건 이후 내부통제 개선과 관련, 당국에서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또다시 거액의 횡령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경남은행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정확한 것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장기근무 직원 순환인사 적용을 비롯한 내부통제 강화, 검사기능 강화 등 기본적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CEO 제재 등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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