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검, 밍크고래 9마리 잡은 선장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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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 신금재)는 3일 불법으로 밍크고래 9마리를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운반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50대 포획선 선장 A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동해안에서 밍크고래 9마리, 시가 6억원 어치를 포획, 해상에서 해체한 후 자루에 담아 옮기다 해경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고래 포획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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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 신금재)는 3일 불법으로 밍크고래 9마리를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운반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50대 포획선 선장 A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동해안에서 밍크고래 9마리, 시가 6억원 어치를 포획, 해상에서 해체한 후 자루에 담아 옮기다 해경에 적발됐다.
검찰은 범행에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래 포획을 위해 개조된 선박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고래 포획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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