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AI 규제 불확실성 해소할 것"…AI 프라이버시팀 10월 신설

박진영 2023. 8. 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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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AI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브리핑
"무조건적인 제로리스크 아닌,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추구"
AI 프라이버시팀 10월 중 신설…사전 적정성 검토제 도입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창구 'AI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한다.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민간 기업과 협업해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규율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인공지능에 있어 무조건적인 '제로 리스크'를 추구하기 보다는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글로벌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AI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10월 중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한다. AI 모델·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와 사안별로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 안전성 등의 법령해석을 지원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한다.

또 사업 환경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는 적용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개인정보위가 판단한 사안에 대해선 사업자의 이행결과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한다.

다음은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사전 적정성 검토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A>사전 적정성 검토제는 각종 법령 해석 등에 대한 일종의 컨설팅을 해주고, 안전장치를 충족하면 개인정보 처리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광범위한 데이터가 필요한 AI영역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해 현업에서 느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구상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3조 원칙에 따른 목적의 명확성, 최소수집의 원칙 등을 AI 개발 현업에서 적용하기엔 불확실성이 높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팀을 만들어 개별 기업들 사안별로 유권해석을 돕고 실질적 의미의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Q>이러한 제도가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에 사전 규제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A>오히려 스타트업이나 작은 규모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큰 규모 기업들은 개인정보 관련 법령 해석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작은 회사의 경우 자체 판단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들 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Q>정보주체 이용자들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까

A>AI기술은 우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투명성을 구현하는 게 중요한데, 투명성 확보를 위해 AI 학습데이터나 AI 모델의 파라미터 수치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정보주체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생체정보의 경우 아예 활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다른 개인정보와는 다른 생체정보 고유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향후 생체정보에 대한 통제장치를 구체화해 나가겠다.

Q>AI 개인정보 규제와 관련해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이번 정책방향은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면서 AI개발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과징금 부과와 같은 조사 처분이 개인정보위의 핵심 업무 중 하나지만, 이 외에도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Q>오픈AI, 구글, 메타 등 글로벌 기업들과 활발한 소통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A>오픈AI의 경우 몇차례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았다. 그 과정에서 오픈AI가 GPT를 어떻게 개발하고, 데이터를 수집·처리했는지 이해도가 높아졌다. 향후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도 이러한 소통 방식을 적극 활용하겠다. 이를 통해 현실성 있는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

Q>국내기업과 글로벌 기업에 개인정보통제장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 없나

A>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은 전혀 없을 것이다. 국내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이 충분한 실효성을 갖는다.

Q>AI이슈를 반영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할 생각 있나

A>현재 시점에서 올 상반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후속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AI관련 여러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영상정보나 생체정보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아닌, 별도 입법을 통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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