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 15회, 무단결근 43일‥감사원, 충북개발공사 비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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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오늘 충북개발공사의 고위직 A씨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15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43일을 무단결근했다며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부장과 실장 등 고위직을 맡았던 A씨는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검사·감독을 받는 업체 관계자 6명으로부터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15번에 걸쳐 365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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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오늘 충북개발공사의 고위직 A씨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15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43일을 무단결근했다며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충청북도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부장과 실장 등 고위직을 맡았던 A씨는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검사·감독을 받는 업체 관계자 6명으로부터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15번에 걸쳐 365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습니다.
또 상급자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43일을 무단 결근하고 이중 이틀은 지인들과 골프를 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며 공사에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무단 결근한 날동안 지급된 보수 1천만 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0677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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