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해루질 불법 포획·채취 15건 단속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8. 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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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장윤석 서장)는 지난 3월부터 어족 자원의 보호와 해루질로 인한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단속을 통해 15건을 단속했다.

3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수산자원 번식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7월 1일~31일) 포획·채취가 금지된 해삼 등을 포획한 50대 B씨, 해상에서 작살로 노래미 등의 어획물을 포획한 60대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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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장윤석 서장)는 지난 3월부터 어족 자원의 보호와 해루질로 인한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단속을 통해 15건을 단속했다.

3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수산자원 번식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7월 1일~31일) 포획·채취가 금지된 해삼 등을 포획한 50대 B씨, 해상에서 작살로 노래미 등의 어획물을 포획한 60대 A씨를 검거했다.

이처럼 해경은 지난 3월부터 특별단속을 통해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 포획 행위 15건(성게, 해삼, 노래미, 문어 등 총 245마리) 16명을 단속했다.

현행법상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 이외의 장비(스쿠버 장비 등)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어업인이 아닌 자는 포획·채취 금지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마을 어장에 들어가서 마을어업권자가 마을 어장 내에서 직접 관리 조성하는 수산물을 포획할 경우에는 형법 제329조 절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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