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계약해지권?…실효성 놓고 이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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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은 문제가 발견된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자에게 불이익 없는 '계약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고, 새 청약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될 텐데, 현행법상 실현 가능한지 여부가 확실치 않아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민법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건인 '안전'의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수의 LH 아파트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림 /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 : 계약이 상대방이 아예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능하도록 정할 것인가 자체가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구체적으로 정해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정부가) 너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시한 게 아닌가….]
아파트 철근 누락이 입주 예정자들의 분양 계약을 해지할 만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모호합니다.
계약해지권을 시행하려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법이 제정돼도 소급 적용이 되긴, 쉽지 않습니다.
반면, 계약해지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승준 / 법무법인 로베이스 변호사 : 본동에 철근이 누락이 되고 하자 보수가 안 된다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분양 계약이 기본적으로 주거를 하든 임대를 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간 아파트에서도 철근 누락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권'을 확대 적용할지에 대한 논란도 생길 수 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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