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방첩소속 사칭해 해병대 무단 침입한 민간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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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이라고 사칭하고 해병대 영내를 무단 침입한 민간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경찰청은 포항 해병대 1사단을 무단 침입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4시 20분쯤 해병대 1사단에 무단 침입해 자신을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이라고 사칭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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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이라고 사칭하고 해병대 영내를 무단 침입한 민간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경찰청은 포항 해병대 1사단을 무단 침입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4시 20분쯤 해병대 1사단에 무단 침입해 자신을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이라고 사칭한 혐의이다.
A씨가 경광등을 설치한 차를 타고 있자 해병대는 A씨를 군 관계자로 오인해 제대로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1사단 내에서 2시 30분가량 머무는 동안 임성근 해병 1사단장과 10여분간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임 사단장은 A씨가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병대 쪽에서 A씨를 군 관계자로 오인하기 충분해 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병대 1사단은 A씨를 영내에 들이는 데 관여한 장병 4명을 징계했다.
해병대 장성급 인사의 징계 권한은 해군참모총장에게 있어, 현재 임 사단장은 상급기관인 국방부나 해군본부로부터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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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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