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기재부 협의 없었다” 주장에… 국토부 ‘정면 반박’

세종=김민정 기자 2023. 8. 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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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놓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토교통부의 진실 공방전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예타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김 지사의 핵심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김 지사는 국토부가 지난해 7월 1차 협의, 올해 1월 2차 협의 등 노선 결정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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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안 노선, 기재부 협의 거칠 필요 없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놓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토교통부의 진실 공방전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노선 변경안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원안 추진을 재차 요구했다. 국토부는 김 지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사업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부 설명에 대해 반박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라고 발표한 국토부 설명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양평 고속도로와 비슷하게 원안과 변경안이 바뀐 건이 14건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14건 중 2건은 아예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고 12건 중 11건은 2012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신설 이전의 사업”이라며 “지침은 ‘예타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예타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김 지사의 핵심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2012년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7·19조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인 기본설계·실시설계 단계에서 전체 노선의 3분의 1 이상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재부 장관과 사업 규모, 총사업비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타당성 조사 진행 과정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대안 노선에 대해 기재부 협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달 27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 종점 인근에서 열린 주민간담회 및 현장점검에 참석해 주민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또 김 지사는 국토부가 지난해 7월 1차 협의, 올해 1월 2차 협의 등 노선 결정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다고도 주장했다. 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들이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24호선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시철도나 도로를 연결·통과하거나 간섭해 경기도는 협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기도를 배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차 관계기관 협의 당시 예타 노선은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등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철도, 도로와 연결·간섭·통과되지 않아 경기도가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송파-하남선 타당성 평가 용역은 지난해 9월 발주돼 당시에는 계획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에서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제가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이후 지난달 14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개 간담회를 열자고 경기도에 제안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날 경기도를 향해 “지난달 제안한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오해를 풀기 위해 공개 논의의 자리를 가질 것을 다시 한번 경기도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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