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4명 중 1명 "교권침해 증가 원인, 침해 학생·학부모 처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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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교사 4명 중 1명은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었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했을 경우 내려지는 출석정지·전학·퇴학 등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는 교사 90%가 동의했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은 △학급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중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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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6일, 전국 교원 2만200여명 응답
교원 90% "학생 교육활동 침해조치, 생기부 기재해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교사 4명 중 1명은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었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했을 경우 내려지는 출석정지·전학·퇴학 등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는 교사 90%가 동의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복수선택 3가지)로는 응답자 25%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23.8%),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 교권침해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미기재 등 관련 제도 미흡(8%), 생활지도 등 현장 대응 규정 미흡(7%)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는 응답자 90%가 찬성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은 △학급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중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치사항을 어느 수준으로 기재할지를 두고서는 ‘모든 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응답이 6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학·퇴학 등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17.4%), 모든 침해 조치 사항을 두 번째부터 기재(16.3%),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만 두 번째부터 기재(2.1%)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복수선택 2가지) 관련 법·제도 강화(47.6%)와 예방 시스템 마련(32.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 응답자 97.7%는 학생 간 다툼을 말리거나 불량한 수업 태도를 지도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사례 때문에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으로는 교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44.6%)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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