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 ‘축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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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유해시설에 축사를 포함했던 기존 지침을 변경했다.
우선 개정된 시행지침에는 유해시설 대신 '정비사업대상'으로 표현이 수정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안그래도 민원에 시달리던 축산농가들이 유해시설에 포함돼있어 우려가 컸었는데 지침이 변경돼 일단 한숨 돌렸다"며 "정비사업대상에 시설을 포함시키려면 지자체가 악취 농도 등 객관적 수치를 입증하도록 한 규정도 기존 지침에서 진일보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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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유해시설에 축사를 포함했던 기존 지침을 변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개정된 내용의 ‘2023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우선 개정된 시행지침에는 유해시설 대신 ‘정비사업대상’으로 표현이 수정됐다.
또한 사업 대상에 명기했던 ‘축사’ 표현도 삭제했다. 대신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인해 농촌 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유해성 및 정비의 필요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인정되는 시설'로 정비사업 대상 범위를 한정했다.
더불어 정비 대상이 되는 시설 소유주와 필수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사업 시행 주체는 반드시 정비사업 추진 전에 정비 대상 시설 소유주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치고 협의 사실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비지구 내 시설 소유주가 폐업이 아닌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 추진 시·군은 이전 대상지를 탐색하고 연계사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축산단체들은 일단 유해시설에 축사가 빠진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안그래도 민원에 시달리던 축산농가들이 유해시설에 포함돼있어 우려가 컸었는데 지침이 변경돼 일단 한숨 돌렸다"며 "정비사업대상에 시설을 포함시키려면 지자체가 악취 농도 등 객관적 수치를 입증하도록 한 규정도 기존 지침에서 진일보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갈등 소지는 있다. 정비 대상에 언제든지 축사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축사라는 이름은 빠졌지만, 이전에 해당 사업을 시행한 지자체들은 축사를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가 축사를 정비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규칙에도 축사가 빠지도록 계속 건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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