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꿀꺽' 현금수거책…보이싱피싱 조직 밀고로 '덜미'

홍효진 기자 2023. 8. 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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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밀고로 체포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영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 대상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계좌로 보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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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밀고로 체포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같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밀고로 체포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영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 대상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계좌로 보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으니 자금을 금융감독원에 맡기라"고 했고,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950만원을 가로챘다.

그러나 A씨는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직원에게 송금하지 않았다. A씨에게 속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씨 정보를 알려줬고, 이에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하게 된 과정과 검거되기까지 경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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