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불안 커지는데…해수부 부실계획에 방사능장비 도입 지연"

공지유 2023. 8. 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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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부실한 사전 수요조사 등으로 위공판장 방사능장비 도입이 지연되는 등 해양수산부의 미비한 대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빈번한 수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예정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로 소비 위축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수부는 지난해에 장비를 도입하고 올해 초부터 운용을 개시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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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2022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작년 10대 도입 예정, 계획변경에 아직 3대 도입
"올초부터 운용해 국민 불안 해소했어야" 지적
"일본산 참돔 등 표시위반 많아…단속 강화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부실한 사전 수요조사 등으로 위공판장 방사능장비 도입이 지연되는 등 해양수산부의 미비한 대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빈번한 수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일본산 참돔, 가리비를 다른 나라 것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았다.

7일 오후 부산 중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도입 예정 방사능장비 10대, 아직도 집행률 57.9% 불과

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2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해수부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지난해 지역별 위판장과 공판장에 방사능 분석장비인 감마핵종분석기 총 1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감마핵종분석기는 수산물 시료에서 방출된 감마선이 검출기에 부딪히면 감마선의 에너지 크기에 비례해 검출기 내부의 전자에 변화가 생기며, 이 변화의 차이를 증폭기에서 증폭시켜 신호화하여 세슘과 요오드를 검출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보조율 70%로 민간자본보조금 21억원을 전액 수협중앙회에 보조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협 측이 공간 확보 문제, 장비 구입가격 일부(30%) 등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협 관계자는 “더 많은 검사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그만큼의 전문인력이 필요해 예산이 더 필요하게 돼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1대만 부산수협 감천항물류센터에 도입하고, 나머지 9대는 경북을 비롯한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예산 확보 등에 시일이 걸리며 도입 일정도 지연돼 6월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은 5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매계약은 10대 모두 완료한 상황인데 진행과정에 차이가 있어 도입 자체는 3대가 완료된 상태”라며 “올해 연말까지 전부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정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로 소비 위축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수부는 지난해에 장비를 도입하고 올해 초부터 운용을 개시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공판장 방사능분석 장비를 조속히 도입·운용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산 참돔·멍게·방어 등 원산지 위반 많아…“단속 강화해야”

현재 해수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원산지표시제도 대상품목은 유통·판매업의 경우 모든 수산물이 대상이다. 음식점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등 20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원 1만7334명이 총 13만553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354개 업소, 거짓(허위)표시 165개 업소 등 총 519개 업소가 적발됐다. 올해는 4월까지 총 260개 업소가 적발돼 벌써 지난해의 절반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건수가 많은 품목을 보면 활참돔(24건), 활가리비(18건), 활멍게(11건) 등이 상위권이었다. 이들 품목은 전체 위반건수 중 절반이 넘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활참돔, 활가리비, 활멍게 등 일부 어종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위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단속횟수를 늘리고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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