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전세사기 방지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업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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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사진) 의원은 3일 분양대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분양 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주택법'에 근거해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만 있을 뿐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하는 분양 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은 없어 소비자 보호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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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사진) 의원은 3일 분양대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분양 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주택법’에 근거해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만 있을 뿐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하는 분양 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은 없어 소비자 보호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정안에는 분양 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의무사항 △금지행위 △처벌규정 등을 도입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정하 의원은 “분양 대행업에 관한 제대로 된 관리규정이 없다 보니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사항을 제도권에서 규율해 제2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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