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 포운 노조, 천막농성 465일만에 임금협약 등 합의

서순규 기자 2023. 8. 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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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천막농성 460여일 만에 임금협약 등에 합의했다.

3일 전남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등에 따르면 ㈜포운 노조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사측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69.4%의 찬성으로 농성에 마침표를 찍었다.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노조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정문에서 465일간 벌인 천막농성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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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69.4% 찬성
3일 광양제철소 복지회관 2층에서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 노동조합 위원장 박옥경, 박원수 ㈜포운 대표,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종합연맹 위원장이 노사합의서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다.(광양시 제공)2023.8.3/뉴스1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천막농성 460여일 만에 임금협약 등에 합의했다.

3일 전남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등에 따르면 ㈜포운 노조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사측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69.4%의 찬성으로 농성에 마침표를 찍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사측과의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노조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정문에서 465일간 벌인 천막농성도 중단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2021년과 2022년 임금인상률을 각각 5.5%, 4.1% 반영해 소급 적용하고, 2023년 임금교섭은 회사에 일임하되 회사는 포스코 노무비 인상액을 100% 적용할 것을 약속했다.

또 노사 간 장기분쟁 종식과 평화유지 기간 확보를 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당초 2024년 1월에서 2025년 1월까지 1년간 효력을 연장하기로 했다.

박옥경 위원장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연간 2000시간에서 300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사파트너십 기금 7300만원을 노동조합에 지급해 노사 화합행사와 건전한 조합활동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가 자율 사용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질병휴직 6개월 이후 퇴직 조치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퇴직위로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산재 신청 시 사측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측에서 제기한 고소 3건을 즉시 취하하고 노측이 설치한 천막은 타결 후 철거키로 합의했다.

한편, ㈜포운 노사갈등은 (구)성암산업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

2020년 6월 성암산업이 포스코에 작업권을 반납·폐업 후 성암산업 노동자들이 포운을 포함한 6개사로 전적했고, 이후 2020년 7월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재로 전적한 노조원 중 희망자에 한해 ㈜포운으로 통합하는 취지의 합의를 했다.

이후 사회적 합의 협약서의 고용승계 여부, 단체협약 효력 여부 등으로 노사 간 갈등이 이어져 왔고, 2021년 12월 교섭 결렬 이후 2022년 4월부터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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