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서방' 경계하는 일본 농지대장에 국적 표시
일본이 외국인의 농지 취득 실태 파악과 조치 강화에 나섰다. 외국 자본의 일본 토지 인수에 따른 경제 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외국인의 농지 취득 실태를 파악하고 주소·소유자 등이 적시된 '농지대장'에 소유자의 국적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일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에서 기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지대장에는 국적이 표시되며, 신규 취득 허가를 신청할 때도 국적을 기재해야 한다. 농림수산성은 출신 국가와 지역별 보유 비율 등을 통계로 작성해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에서 농지를 소유 중인 법인은 농업위원회에 취득 상황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일본 농업위는 지금까지 '외국 법인 또는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 한해 취득 농지 실태를 조사해왔다. 하지만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취득 정보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올해 처음으로 '거주지가 일본에 있는 외국인이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공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본 거주 외국인이 취득한 농지는 여의도 면적의 절반 정도인 140㏊가량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21년 자위대 거점과 원전 시설 주변, 국경 부근 외딴섬 등을 대상으로 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농지 취득 관련 개정안도 이 같은 움직임의 일환이며 경제 안보 차원에서 경계 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오키나와현에 있는 무인도 야나하섬의 절반이 중국계 기업에 팔렸다. 최근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외국계 자본의 일본 토지와 부동산 구매가 늘어나자,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 의한 토지 취득을 주시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홋카이도 등 휴양지를 중심으로 리조트·토지 등 중국의 부동산 매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최근에는 도쿄 도심부 건물과 아파트 매수가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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